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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산 비행장 주변도로 확, 포장 될 듯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모산 비행장 주변도로 확, 포장 될 듯

- 도로결정을 위한 군부대 동의 얻어 -


  제천시가 모산동에 위치한 비행장 남․북측 주변도로에 대해 군(軍)부대로부터 동의를 얻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과 개설(확․포장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비행장의 시민에 대한 개방과 주변도로 개설을 위해 2004년 국방부에 비행장 이전건의, 국회 청원을 제기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아왔다.


  시는 주민편의와 시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부동의 사항을 설명하는 등 세심한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 한 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비행장 북측의 홍광초등학교 앞과 남측의 의암동사무소까지 공사를 시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군작전 제한요소’ 로 판단됨에 따른 중지요청에 따라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 후 2009년 국방부 동의 없이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처분 지시로 2009년 말 결정된 도로를 폐지하는 등 그간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왔다.


  2009년 말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어 비행장 주변 토지의 건축이 불가하게 되자 많은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종전에 결정되었던 도로의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11년부터 도로 재결정을 위해 관할부대를 수차례 방문․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다.


  특히, 금년 12월 국방부 관계자의 현지 실사 때 최명현 제천시장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국방부 관계자에게 그간의 불편사항과 도로개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도시계획도로결정을 위한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시는 비행장 주변도로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위한 국방부 동의가 완료됨에 따라 2012년 말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부서협의 등 결정절차를 거친 후 2013년 3월경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군부대의 전술훈련과 군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 비행장 경계(현재의 이용도로 포함)에서 바깥쪽으로 도로선형을 확정하고 남측(의암동사무소)도로는 연장1.9km 폭원12m, 북측(홍광초등학교)도로는 연장1.8km, 폭원12m로 결정하게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행장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면 그간 도로가 계획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했던 소유자 뿐 만 아니라 폭원이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하여 통행에 애로를 겪고 있던 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결정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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