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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흡연자 설자리 확 줄어든다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흡연자 설자리 확 줄어든다

-12월8일부터 금연규제시설 대폭 늘어나 -


  제천시보건소(소장 이국환)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12월 8일부터 금연규제시설이 16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 의료기관, 학교, 학원, 사회복지시설, 게임제공업소, 목욕장, 150㎡ 이상인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PC방을 제외하고 전체가 절대 금연구역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안내판이나 스티커)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포함되는 10종의 금연구역으로는 국회청사, 지방자치단체청사, 법원청사, 공공기관청사, 도서관,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차, 청소년수련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다.


  다만 150㎡ 이상인 음식점에 대한 전면금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유예 및 완화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제천시보건소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강화 및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해 해당시설에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금연을 통해 자신의 건강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금연, 무엇보다도 흡연자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혼자서 끊으려고 애쓰기 보다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 성공률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하며 전문금연상담사와 함께하는 제천시보건소 금연클리닉(043-641-3201~2)은 연중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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