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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호 시정뉴스

1.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막강 라인업 공개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지난 14일 공식기자회견에서 영화제 소개와 함께 국제음악영화제의 정체성을 담은 공식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해 새롭게 선보이는 ‘필름콘서트’와 저스틴 허위츠의 ‘스페셜콘서트’,
그리고 막강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원썸머나잇 등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축제의 즐거움을 관객들과 함께 즐길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 트레일러는 김병서 감독이 연출을 맡아 멈추었던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본래의 빠르기로 천천히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배우 이선균이 대사 없이 표정과 감정으로만 연기해 몰입도를 높여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의림지무대와 제천비행장무대를 비롯해 메가박스 제천, CGV 제천 등 제천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2. ‘민선8기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의견 수렴

제천시가 성공적인 민선8기 출발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설한 ‘민선8기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제안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총 8일 간의 운영기간 동안 게시판에는 175건의 다양한 정책제안들이 접수됐으며, 시는 향후 관계부서 검토 등을 통해 시정운영에 참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선8기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해 향후 4년간의 시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됐습니다.

3. 제천시 기업인초청간담회 개최

민선8기 새로 취임한 김창규 제천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22개 업체의 기업인이 참석해 기업경영 애로사항, 지역 경제 및 산업 동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활력 넘치는 희망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기업인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4. 소상공인 상생 간담회 개최

제천시는 관내 소상공인 20여명을 초청해 상생 간담회 또한 개최했습니다.

전통시장연합회를 비롯해 슈퍼마켓 협동조합, 외식업지부, 숙박업협회, 미용협회 등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뿐 아니라 일선의 상인들도 다수 참석하여 ▲ 전통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책의 골목상권으로의 분산 ▲ 외곽에 편중되어 있는 관광지의 도심화를 통한 소비 제고방안 ▲ 전통시장 카트 구비 및 주차권 제공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으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다양한 의견들을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제천시노사민정협의회, 무료 노동법률상담 운영

제천시노사민정협의회가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운영합니다.

무료 노동법률상담은 관내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월 31일 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상담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현장 출장 등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금체불, 징계ㆍ해고, 근로계약 등의 다양한 노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접수 또는 우편 및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6. 2022 제천의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사진공모전 개최

(재)제천문화재단은 제천의 옛 사진 자료수집과 영화·드라마 촬영지 발굴을 위해 ‘2022 제천의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작품을 접수합니다.

출품분야는 제천의 역사적인 모습이 담긴 옛 사진과 제천의 영화 및 드라마에 어울릴만한 장소 사진으로 2개 분야입니다. 출품작 중 선정을 통해 우수작에게는 제천모아화폐 10만원 및 입상작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으며 10월 31일까지 (재)제천문화재단으로 응모 하실 수 있습니다.

7.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제천시는 2022. 6. 1.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106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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