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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호 시정뉴스

1. 제천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제천시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신하게 이끌어 갈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이달 3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시는 이번에 20명을 신규 모집하여 4개 분과 80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공모 신청자 중 지역, 성,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한 후 내년 2월 중 위촉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위촉되면 2021년부터 2년 간 제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 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 홍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거나, 시청 기획예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제천시, 영원한쉼터 화장로 LPG연료 교체사업 국비예산 확보

제천시에서는 영원한쉼터 화장로LPG 연료 교체사업으로 국비 4억1천9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원한쉼터는 충북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화장시설로 인근 지역인 단양군,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등 중부내륙권의 화장장 수요를 담당하는 거점시설입니다.

제천시는 LPG연료 교체사업을 2021년 상반기에 착수해 화장로 4개소에 내화물 설비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공사로 화장연료 현대화를 통해 화장수요에 대처하고, 친환경 고효율 화장방식이 등유에서 LPG로 교체하여 미세먼지, 분진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시간이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며, 연료비가 30% 절감되는 등 화장장의 품격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제천시, 지방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영예

제천시가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기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지방 규제개혁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은 충청북도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 단위에서는 제천시가 유일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최근 2년 간 3가지 역점분야별 추진실적을 심사하였으며,
제천시는 등록규제 정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 규제 입증책임제 추진 등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시는 지난 11월에 전국 최초로 2회 연속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재 인증을 획득한 성과가 있었으며, 금번에는 ‘지방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으면서 규제혁신 추진 선두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4. 제천시, 천남동~강제동 연결 도시계획도로 전면 개통

제천시는 강제동을 통해 남부권을 연결하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전면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최근 강저택지 조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지도 82호선 영천동 시가지 통과구간을 우회하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는 강제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지역 주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1년 앞당겨 조기 개통하였으며, 교차로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 및 LED 경관 표지병을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가 자신의 경로를 혼동 없이 명확히 인식해 주행할 수 있게 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시는 내년 상반기에 가로수 식재 및 인접한 하소천 둔치를 정비하여 해당 도로 경관을 더욱 개선할 계획입니다.

5. 제천시, 2020년 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제천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선납한 차량 및 6월 자동차세 전액 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주길 당부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6. 올바른 마스크 착용,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법입니다.

제천시가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인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11월 25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현재, 제천시에는 100여 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의 감염, 전파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간단한 방역수칙 이행만으로도 가족, 친·인척간에 전염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턱 마스크 착용, 코를 덮지 않은 마스크 착용, 비말이 통과되는 얇은 마스크 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개인위생을 위한 손 씻기,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다중집합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증상이 있으실 경우 제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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