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과수세균병(화상병) 방제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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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 제2022-4호)을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방제 대상 병 :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2. 시행 기간 : 2023년 1월 16일 ~ 계속(별도 공고 시까지) 3. 방제 대상 :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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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보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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