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준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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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5 |
미국으로 수출된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발생(2020. 3.)에 따른 위생관리대책 일환으로
버섯류, 과실, 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를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을 개정(2020. 10. 14.)하여 기존 포장재 소진 등 감안하여 두었던 1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1. 10. 14.부터 안전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표준규격품" 규격포장재 사용 버섯류, 과실, 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출하 판매시 안전문구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 표시 * 의무표시항 누락 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기존 표준규격품 포장재 활용시에는 "안전문구 스티커 부착" 또는 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표준규격품 문구 삭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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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촌상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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