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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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8 |
작성자 | 중앙동 |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중앙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2인(3세대, 3인) 2. 공고기간 : 2022.1.7.(금) ~ 2022.1.17.(월), 10일간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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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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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