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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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9 |
작성자 | 중앙동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이 외 2인 2. 공고기간 : 2021.11.30.(화) ~ 12.13.(월), 13일간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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