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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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7 |
작성자 | 중앙동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1.16.(화) ~ 2021.11.29.(월), 13일간 2. 공고대상 : 김*이 외 2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4.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 및 중앙동 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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