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지원 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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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9 |
작성자 | 중앙동 |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표 참고) ❍ 지원방법 : 보행기 先구입, 後청구 (신청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개인 구매 시 지원) ❍ 지원기준 : 5년 주기 1인 1대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범』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은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담당자(☎043-641-443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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