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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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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조회수 493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1.25.(화) ~ 2022.02.07.(월), 13일간
2. 공고대상 : 이*근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4.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 및 중앙동 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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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전화번호
043-64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