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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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5 |
작성자 | 중앙동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대상 : 이○우 외 1명(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1.11.23.(화) ~ 12.6.(월), 13일간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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