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수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등기완료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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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9 |
작성자 | 중앙동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34항에 따라「수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등기완료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2.23. ~ 2022.1.7.(15일간) 2. 공고방법 : 제천시와 중앙동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수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완료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가. 대상자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계(051-610-4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수영2지구) 1부. 2. 공시송달내역(공고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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