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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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3 |
작성자 | 화산동 |
○ 지원대상(①, ② 모두 충족)
① 제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생계·의료 수급자: (제천시 지원) 100% / (본인 부담) 면제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천시 지원) 94% / (본인 부담) 6%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제천시 지원) 90% / (본인 부담) 10% ○ 지원방법 :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 보행기 구입 → 비용 청구 ※지원 결정 전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5년 주기 / 1인 1대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 지원을 받은 자 ○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자 신분증 구비/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부상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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