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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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5 |
작성자 | 화산동 |
❍ 사업기간 : 연중 / 매 분기별 신청 ❍ 참여대상 : 제천시민 (단, 현수막 수거는 시에서 지정한 단체에 한함) ‣시 민 : 벽보(전신주 등에 부착된 광고물), 전단지, 명함형 광고물 ‣단 체 : 현수막 / 별도 신청한 단체에 한함 (2023년 2월 旣 신청 완료) ❍ 수거대상 : 불법으로 배포․게첨되는 벽보, 전단지, 명함, 현수막 등 ❍ 예 산 액 : 40,000천원 ❍ 보상금액 : 매 분기별 1인당 최대 15만원 / 단체 150만원 □ 신청방법 - 시민 :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수거한 불법광고물 → 해당 읍·면·동에 제출 - 단체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수거현수막 정리 → 해당 읍·면·동에 제출 - 보상금 지급방법 : 분기별 신청서 및 수거광고물 확인 후 계좌이체 □ 협조사항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적극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 협조 (단, 현수막 수거보상은 2023년 2월 旣 신청한 단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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