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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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4 |
작성자 | 화산동 |
* 대 상:‘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방법: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 방문신고지원은 신고지원대상자에 한해 제공 * 신고지원 대상자: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자(고령자·장애인 등) - 합동신고센터 설치·운영 : 제천시청 세정과, 제천세무서 * 신고지원 대상자 외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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