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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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5 |
작성자 | 금성면 |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김*섭(1세대 1명) - 공고기간 : 2021.5.11 ~ 5.24.(14일간) -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금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공고 - 제천시 금성면 공고 제 2021-2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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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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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