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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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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노상6지구)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노상주차장(노상6지구)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조회수 190
작성자 교동
주차장법 제7조, 행정절차법 제46조, 제4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노상6지구) 폐지(11면) 시행에 앞서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시민주차타워 증축, 480면)설치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노상6지구 주차장을 폐지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 예고대상
- 노상6지구 주차장(중앙로1가 225, 중앙로2갈 159일원), 주차대수(면) : 11면
※시행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동법 제47조(준용)
❍ 공고시간 : 2022. 11. 10.(목) ~ 2022. 11. 29.(화)
❍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 11. 10.(목) ~ 2022. 11. 29.(화)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sickim@korea.kr)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관 : 제천시청 교통과(교통시설팀) (☎ 043-641-63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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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전화번호
043-641-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