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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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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679
첨부파일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 반영 및「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법령으로 정한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 및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
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정의 (안 제2조)
다. 위탁의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 (안 제4조)
라. 지방의회 동의 절차 및 내용 구체화 (안 제5조)
마. 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위원 자격요건 구체적 명시 (안 제8조)
-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조항 구체화 (안 제9조)
- 위원 해촉 조항 신설 (안 제10조)
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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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