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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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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는

제천시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천시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 · 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 · 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감사시기
    제 2차 정례회
    (9일이내)
  •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
    감사계획서 승인
  • 상임위원회
    감사실시
  • 본회의
    감사결과보고 및 채택
시정요구 통지 처리 결과 의회보고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