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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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3 |
작성자 | 청전동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정*원 외 1인 2. 공고기간: 2023. 10. 11.~ 2023. 10 .23. (12일간) 3. 공고방법: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청 및 청전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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