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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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4 |
작성자 | 청전동 |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 2.신청 자격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약207만원)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차량기준 : 2000cc미만이면서 10년이상된 차량 또는 2000cc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미만인 차량(*차량가액-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기준) - 공제 기준 : 일반재산 53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 소득 30%공제/ 부채 공제 - 재산 환산율 : 일반재산 4.17%(공시지가)/금융재산 6.26%/주거재산 1.04% 3.신청 및 접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사이트 4.기타사항 문의 : 청전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 043)641-4587/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2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소득 또는 사정에 따라 선정기준에 들어올 수도,아닐수도 있으니, 신청하러 오시기 전에 꼭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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