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대상지 제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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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1 |
작성자 | 봉양읍 |
1.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2022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추진계획」을 통보하오니,
2. 2022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대상지를 붙임 서식(붙임2,3)에 의거 2022.2.28.(월)일까지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2.1~12 2. 사 업 량 : 50건 정도(제천시) 3. 사 업 비 : 100,000천원 4. 지원대상 : 위험수목 처리지원을 희망하는 자 - 주택 또는 농경지, 공공시설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하는 나무 - 농경지의 경우 피해대상이 하우스, 농산물창고, 저온저장고 등 농업시설물 피해에 한하며 단순 그늘 피해목은 대상에서 제외 5. 제출서류 : 신청서, 수목소유자 동의서(등기부등본 포함), 사진대지 6. 제출기한 : 2022.2.25.(금)까지. □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시설물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에 한하며, 주택 안 조경목적의 수목은 본 처리지원 대상에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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