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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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8 |
작성자 | 봉양읍 |
□ 지원자격 : 제천시 거주 만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52.1.1.~’04.12.31. 출생)
-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필수 -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제외 ※ 단, 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19만원, 자부담금 2만원 포함) - 의료, 유흥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2024. 12. 31.까지 사용 가능) □ 신청장소 및 방법 : 봉양읍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첨부파일 |
- 부서
-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