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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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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시설(퇴비사) 지원사업 신청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시설(퇴비사) 지원사업 신청 알림
조회수 406
작성자 봉양읍
2022년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시설(퇴비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2022.2.3.(목)까지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시설(퇴비사)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0개소 / 개소당 165㎡ 이상
다. 사 업 비 : 210,000천원(시비 126,000 자담 84,000)
라.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 관내 30두 이상 소 사육농가로 축산법상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가
❍ 본인소유 축사가 건축물관리대장상 300㎡ 이상인 농가
❍ 부지확보, 관련법상 인허가 및 자부담이 가능한 농가
❍ 연내 건축인허가 및 준공이 가능한 농가
마. 신청서류 : 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기타 증빙서류 등
바. 신청기한 : 2022. 2. 3(목)까지 봉양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출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봉양읍
전화번호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