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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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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연탄쿠폰)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연탄쿠폰) 신청 안내
조회수 1050
작성자 봉양읍
◦ 사 업 명 :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 사용기간 : `21. 10월∼`22. 4. 30일
◦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가구당 쿠폰지원 가격은 추후 공지)
◦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20년 1,450가구 지원)
◦ 기타사항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21.6.1.기준>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제외)
- 매년 연탄바우처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필히 징구(신청서류는 읍면동에 보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가능/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신청방법 : 대상자 직접 방문 접수(신청서 작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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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봉양읍
전화번호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