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미등록 승강기 제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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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8 |
작성자 | 봉양읍 |
최근 이문동 단독주택 승강기 사망사고 (21.6.28) 발생에 따른 행안부의 특별조사결과, 다수의 학교 병원등 공공건물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정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승강기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등록 승강기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등록 승강기 제보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봉양읍에 미등록 승강기가 있는 경우 마을주민들의 제보 부탁드립니다. 미등록 승강기 제보 연락처 1566-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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